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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90
완벽한제비9024.04.16

직장인 사업자 사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요?

회사를 다니고있다가 퇴사를 했고 다른곳에 이직하기 전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아직 매출은 없지만 준비과정중의 사정상 직원까지 등록하게되어 대표인 저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들게되었어요.


이직한곳에 가면 거기서 저의 사대보험을 등록하게될텐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냈는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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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4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니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다른 4대보험 가입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곳에 가면 거기서 저의 사대보험을 등록하게될텐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냈는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회사가 직접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면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것을 알수는 없지만 만약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알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질문자님에 대한 지원금이 부지급이 되면 사유를 확인하려고 할텐데 이과정에서 사업자가 있는 사실을 알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