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가 하나 있고 직장에서 근로소득 받으며 재직중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저는 이미 직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도 저의 사업장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니
직원만 가입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가 하나 있고 직장에서 근로소득 받으며 재직중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저는 이미 직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도 저의 사업장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니
직원만 가입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