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후 무소득일 때 세금신고해야하나요?

기발****
2020. 12. 17. 11:35

개인사업자 등록 예정인데 소득이 당분간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사업자이면서 타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나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실적이 없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근로자가 있어 직장보험 가입중인 사업주일 경우, 다른 직장 근로소득이 발생 후 보험에 가입 후 양쪽 모두 4대보험이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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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일단 신고는 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도 발생하는 경우도 세법상 가능합니다.

    2020. 12. 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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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당연히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2.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3.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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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부가가치세신고 무실적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실적이 없다고 국세청에 신고는 필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아니해도 될 것 입니다. (적자로 신고해 놓으면 나중에 이익났을때 차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신고만 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취업하는 회사가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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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아예 전무하실 경우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명확한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라도 신고하셔서 결손금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이시면서 충분히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실 수 있으며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12. 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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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0원이라도 수익(매출)과 비용(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타 직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가 투잡을 허락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직장의 4대보험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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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이면 있는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없어도 기본 경비 지출분은 있으므로, 장부

                작성해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외 타종류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대보험가입됩니다.

              2020. 12.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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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후에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소득세 신고가 기본적인 신고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곳에서 해당되는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2. 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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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한다면 결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이익이 발생시 과거에 신고한 결손과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세금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취업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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