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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쭈꾸미172
용감한쭈꾸미17221.05.25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없어도 세금을 내나요?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이 불규칙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어떤게 있고 연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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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십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서 작성 및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편, 경비지출이 있으신 경우 장부작성하여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시면 절세에 도움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출, 매입이 전혀 없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ㅇ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ㅇ부가가치세

    -일반 간이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신 거래나 소득이 없으시다면 신고 및 납부해야할 세액도 없으신 것이고, 개인사업자이시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한 업종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상세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