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4대보험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며 3.3프로 제외된 급여를 받고 있고,(월 고정수입) 건강보험은 가족 내 부양자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말소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으로 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 언제부터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사업자+고정수입 소득의 합이 연 이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할 때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