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4대보험

2022. 05. 06. 13:45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며 3.3프로 제외된 급여를 받고 있고,(월 고정수입) 건강보험은 가족 내 부양자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말소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으로 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 언제부터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사업자+고정수입 소득의 합이 연 이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할 때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