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자 등록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8. 26. 14:07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대학생이고, 과외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은 월 40만원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제되어 수급비가 깎이는 일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고, 의료급여도 받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도 안 내도 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이 인정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가능한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및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 08.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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