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없는데 직장에 취업하여 그 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저는 어떤걸 부담하면 되나요?

2022. 02. 06. 20:39

현재 대학생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취업계획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로 취업을 하게되면 (투잡 가능한 직장일때) 지역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내는게 재산,소득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직장에서의)도 포함인가요?

그렇게되면 저는 개인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도 내고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내는 보험료도 내게되면 2중으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는 개인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자를 내고나서 당분간은 소득이 아예 없을 예정인데 여기에 근로소득이 들어오면 저는 불이익이 더 많아질까요?

그리고 현재 청년주택청약, 중기청전세대출, 청년버팀목대출 등의 청년지원에 관한 것들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사업자를 내면 이것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개인사업자를 내도(무소득일경우)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냈을때 계속해서 소득이 없다면 언제까지 유효한지도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만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소득, 재산 요건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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