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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현재 10년째 개인사업하는중인데 간이과세자입니다 투잡이 하고싶어서 알바 할건데 4대보험넣는곳인데 제가 사업자가 있는상태에서 4대보험도 들고 일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4대 보험도 들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신규 가입될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둘 다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일테나 둘다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 또한 특정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