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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의 상실일자와 퇴직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 상실할때 날짜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 퇴직을 하면 퇴직일이 있고

건강보험에는 상실자가 나오는데

둘이 같은 용어인가요? 퇴직일을 상실일로 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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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다음날이 건강보험 상실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퇴사일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12.31에 퇴사하셨다면 건강보험 상실일은 다음연도 1.1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