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있습니다.
자격취득일 = 입사일
자격상실일= 퇴사일 다음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격상실일= 퇴사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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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일=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며, 상실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그 다음 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자격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상실일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가 퇴사일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의 의미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격취득일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며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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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자격 상실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즉,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업체에 입사한 때 취득일이 되며,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상실일은 마지막근로 다음날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