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자격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어제 퇴직한 분이 계신데요.
4대보험 연동 사이트에서 퇴직신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
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
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한가지가 더있는데 회사에서 1달 단기 근로자를 체용하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 4대보험 신고할때도 1달 계약직으로 신청했구요.
1.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
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
3.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