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처리 시 확인 사항

2021. 04. 06. 13:02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케이스를 처음 다루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퇴사일은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전반적인 퇴사 절차는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처럼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나 잔여연차수당: 해당월까지의 급여 지급 및 퇴사시점에서 남은 연차는 수당 지급

  • 4대보험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상실 사유 - 60세 도달 (국민연금), 퇴직 (건강보험), 정년 (고용산재))

  • 퇴직연금: 퇴사일까지 적립된 퇴직연금 지급처리

  • 퇴사일 기준으로 기타 회사 복리후생 처리

급여 이외에 추가 보상 (특별 보너스 등) 관련 내용은 사규로 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잔여 연차수당을 사용해서 퇴사일을 정년퇴직일 이후로 미루어도 문제가 없을지,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업는 근로자(정규직)의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그 기간이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고, 이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할 수는 있겠으나, 정년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즉, 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처리).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일시적,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해도 무방합니다.

2021. 04. 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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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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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잘 못 처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2. 급여 이외에 일종의 명예퇴직(추가 보상)은 사규로 정하면 됩니다.

      3. 잔여 연차수당은 퇴직일에 퇴직금과 같이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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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나 잔여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퇴직연금, 복리후생 처리 부분은 제시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추가보상 부분은 어떻게 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잔여연차휴가 사용을 정년퇴직일 이후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일 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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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내에 모든 금품 청산하시면 됩니다.

          정년이 있으니, 그 날 이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정수당이 아닌 것은 이미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1. 04. 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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