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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여쭙니다.

1.당사 취업규칙

종업원은 그 정년(만50세)이 달한 날 또는 정년연장이 종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경우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규정되어있음

2. 당사 정년이 만 50세 면

1961년 10월 10일생은 정년이 언제인가요? 제 계산법으로는 2012년 10월09일까지는 만50세 임으로

2012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면 될듯한데 제 계산법이 맞나요?

3.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하고, 다시 촉탁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정년퇴직하고 촉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것 같은데,,,?

촉탁직이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알바나 다른 경제행위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박탈당하나요?

전문가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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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1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60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65세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