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4월 30일로 퇴직을 하고서 오늘 자격상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그럼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이라 들어서 급여일이 10일이라 혹시 급여일에 맞춰 들어오나요?

아님 따로 날짜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급여일과 무관하게 회사는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13. 자정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저 졍기 지급일에 같이 지급할지, 14일 이내의 다른 날에 별도로 지급할 지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