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자동 처리되나요?
계약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근로를 잃어 국민,건강보험 상실할 경우 병원비를 많이 내야 하나 싶어서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피부양자 등록이라는건 어떤건지 궁금해요.. 근로를 잃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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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이직확인서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하는 경우 별도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 처리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