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5일전 업무중에 기계 손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 내원했는데 당시에는 붓기와 염증이 심해 골절 확인되지않아서 회사랑 공상처리로 얘길했다가 병원 재방문때 다시 확인한 결과 골절로 5주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시 골절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지원해주고 진단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진행되는게 원칙이라고 얘길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손을 계속 쓰는 일이라 다친손 전반적으로 염증이 심하다 진단서에도 기재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산재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일까요??

혹시 적용된다면, 반대손도 똑같이 염증이 심한상태일텐데 추가적으로 검사해서 함께 산재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하지 마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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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이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근무할 수 없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여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