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5일전 업무중에 기계 손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 내원했는데 당시에는 붓기와 염증이 심해 골절 확인되지않아서 회사랑 공상처리로 얘길했다가 병원 재방문때 다시 확인한 결과 골절로 5주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시 골절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지원해주고 진단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진행되는게 원칙이라고 얘길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손을 계속 쓰는 일이라 다친손 전반적으로 염증이 심하다 진단서에도 기재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산재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일까요??
혹시 적용된다면, 반대손도 똑같이 염증이 심한상태일텐데 추가적으로 검사해서 함께 산재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