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다친 것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참석했다가 넘어지거나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참석을 권유한 경우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에도 인정 기준이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최 또는 사업주 지시, 권유로 참석한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사 중 넘어져 다친 부상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없는 직원들 간의 단순 자발적 사적 모임 중 사고는 산재 인정이 제한됩니다. 사고 발생시 회사의 행사 주관 여부, 비용지원, 참석 강제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등)나 그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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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야유회나 체육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사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등 행사 참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나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석을 지시한

    공식 행사여야 하고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숍 등에 참석했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