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최 또는 사업주 지시, 권유로 참석한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사 중 넘어져 다친 부상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없는 직원들 간의 단순 자발적 사적 모임 중 사고는 산재 인정이 제한됩니다. 사고 발생시 회사의 행사 주관 여부, 비용지원, 참석 강제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등)나 그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