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면 1차, 2차 까지 간다면 어디까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통상적으로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차까지가 공식적인 회식이고 2차는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1차 회식때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만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연장으로 회식 참여가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팀원 간 화합 목적으로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회사에서 주최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회식 참석이 의무적이라면 근로자가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가 중요한게 아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이면서 이를 마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 모임인지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회식이었다 하더라도 회식 종료 이후의 사고라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강제성 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이나,
최근 사회분위기상 회식이 강제될수 없는 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회식한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친목도모가 아니라 참여가 강제되어있고 목적이 공식적인 회사행사이고 일탈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져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이루어진 회식으로 회사와 무관하게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났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