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면 1차, 2차 까지 간다면 어디까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통상적으로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차까지가 공식적인 회식이고 2차는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1차 회식때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만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연장으로 회식 참여가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팀원 간 화합 목적으로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회사에서 주최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회식 참석이 의무적이라면 근로자가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가 중요한게 아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이면서 이를 마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 모임인지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회식이었다 하더라도 회식 종료 이후의 사고라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강제성 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이나,

    최근 사회분위기상 회식이 강제될수 없는 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회식한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친목도모가 아니라 참여가 강제되어있고 목적이 공식적인 회사행사이고 일탈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져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이루어진 회식으로 회사와 무관하게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났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