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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낚지
화끈한 낚지24.04.02

회사 야유회 참석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가끔 여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회사 야유회 참석하여 게임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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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야유회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라면 야유회 중 다친 것은 산재적용이 됩니다.

    공식적 행사 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참석을 지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이 야유회에 참가하여 행사 도중 다쳤을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 참석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야유회가 회사차원에서 개최된 갓이고 그 참여중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수 있습니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야유회가 회사의 공식 행사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임의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간의 단순한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의 공식적인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