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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유회 참석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가끔 여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회사 야유회 참석하여 게임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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