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이나 아니면 팀웍 강화 등을 위해서
체육 행사나 등산 등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이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에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창립기념일 및 체육행사 시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참석이 의무인 행사에서 재해를 입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그것의 강제성 여부, 해당 행사의 주최자, 비용 부담의 주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관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행사는 업무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에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행사주최가 회사이고 참여가 강제되어 있고, 행사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않았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주관으로 열린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활동이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겠으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행사였다면 해당 행사기간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배관리하 있다고 해석하여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