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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6.06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보통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인정이 되는 사례를 뉴스에서도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회사직원들과 임의로 결성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것도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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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에 임의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식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없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적인 모임에 참여한 회식 이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거래처 사람 등과의 만남이 동반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업주 또는 회사의 주체로 이루어져 그 참석이 의무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 동료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 등을 갖게 된 성격의 회식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근 후에 회식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인과성이 결여되므로 산재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중 재해를 입더라도 그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산재 승인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참석의 강제성 유무, 운영방법, 비용부담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회식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친목도모의 성격을 가진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적인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임의적인 회식의 경우도 산재에 인정된다면 그런 뉴스 자체가 나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강제성이 없고,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주최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단순히 직장 동료간의 회식이라면 산재 처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