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중 화상으로 인한 요양신청
9월 15일 22:00경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음식 소스가 팔목에 흘러 팔목에 표제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월,화,수 19시부터 23시까지로
근무시간 이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다음날 점심 근처 피부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16일,18일,21일,23일 총 4번에 걸쳐 드레싱과 소독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기에 진료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산재를 신청하려 하니 3.3%공제 아르바이트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요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9월 21일에 사장님께 9월 15일 화상을 입었다고 구두상으로 전했으며
당시 근무인원 모두 화상입은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