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중 화상으로 인한 요양신청

9월 15일 22:00경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음식 소스가 팔목에 흘러 팔목에 표제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월,화,수 19시부터 23시까지로

근무시간 이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다음날 점심 근처 피부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16일,18일,21일,23일 총 4번에 걸쳐 드레싱과 소독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기에 진료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산재를 신청하려 하니 3.3%공제 아르바이트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요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9월 21일에 사장님께 9월 15일 화상을 입었다고 구두상으로 전했으며

당시 근무인원 모두 화상입은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3.3% 세금을 공제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지정 피부과에서 4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 목격 진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스 낙하로 표제성 2도화상을 입어 총 4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안은 4일 이상 요양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 날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다친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성 판단 등이 이루어지고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