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곳 시급 문제 질문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주 월~금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도중에 화상을 입어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을 간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맞는 처리인지 원래 그런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휴가나 조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친 것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니 무급이 맞긴 하나
일하다 다친건데 무급으로 빼는건 좀 너무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도중 화상을 입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통하여 휴업수당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병가를 유급처리하지 않는 이상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