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악한게148
영악한게148

아르바이트 하는곳 시급 문제 질문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주 월~금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도중에 화상을 입어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을 간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맞는 처리인지 원래 그런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휴가나 조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친 것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니 무급이 맞긴 하나

      일하다 다친건데 무급으로 빼는건 좀 너무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도중 화상을 입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통하여 휴업수당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병가를 유급처리하지 않는 이상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