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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1.17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주 2일 병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금요일 21:30 - 토요일 08:00

토요일 21:20 - 일요일 08:00이고

일당 1550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병원에서 지급합니다. (실수령 일155000원)


Q1.근무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2시간 반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1명이고 병동 특성상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 및 환자 호소내용을 케어하는 대기시간이 대부분인데 휴게시간 2시간 반도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업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Q2.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하는지요


Q3. 위 내용 포함하여 야간근로인데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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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도 병동 내에 머무르며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3.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일당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 2.5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