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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1.18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주휴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주2일 병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 21:30 - 토 08:00

토 21:30 - 일 08:00

개인사정이 있어 근무를 빠지지 않는다면 주15시간은 넘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155000원(세후)만 명시되어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한달치 근무일수에 따른 알바비가 입금되고요


1. 병원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2. 주휴수당 계산은 월 근무시간 / 월 근무일로 나누는걸까요?

아니면 매주 근무시간/주근무일 * 15시간 넘은 주수로 계산해야할까요

3.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경우, 병원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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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급/5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병원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일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시급×주소정근로시간÷5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