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24시간 근무 수당 질문드립니다
병원 의료기사입니다.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4-5일에 한번씩 연장야간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08:30-익일08:30 휴게시간제외 18시간 근무.
근로자의날 연장야간근무시 휴일가산 없이 연장야간근무대로 계산하고, 시급X12시간 만큼의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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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만약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중첩되는 경우라면 시간당 0.5배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의 근로는 기본적으로 휴일근로가 기본이 되며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