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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가은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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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24시간 근무 수당 질문드립니다

병원 의료기사입니다.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4-5일에 한번씩 연장야간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08:30-익일08:30 휴게시간제외 18시간 근무.

근로자의날 연장야간근무시 휴일가산 없이 연장야간근무대로 계산하고, 시급X12시간 만큼의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은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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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만약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중첩되는 경우라면 시간당 0.5배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의 근로는 기본적으로 휴일근로가 기본이 되며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