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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융통성있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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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포괄임금제 스케줄제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스케줄제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스케줄제에 포괄임금제인 병원근무자입니다.

25년3월3일 대체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허나, 급여명세서에 포괄휴일수당,포괄연장수당 항목이 있어 따로 매달 그 항목으로 따로 급여가들어옵니다.

포괄휴일수당(18시간)이라고 명시되있는데 병원 근무하다보니 토요일근무(5시간)는 필수입니다.

병원 담당 노무사님은 스케줄제라 포괄휴일수당에 토요일은 포함이안되서 대체휴일에 근무한것을 1.5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4.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1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월에 1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월에 대체공휴일 근로 8시간을 하였다면 이미 월급여액에 1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휴일8시간 근로는 포괄휴일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