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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강아지272
은혜로운강아지27224.01.19

주 5일 38.5~40시간 근무 조건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체 직원이 8명인 의원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계약서 내용 상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기타 병원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1회(일요일)부여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으로 주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휴무할 수 있다.

주1회(수요일)는 무급휴무일로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스케줄표에 따라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 수요일이 휴무일인데 광복절 같은 휴일이 수요일일 경우 연차 1일을 지급받던가 1일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2.주중에 광복절 같은 휴일이 월,화,목,금,토 중에 하루 있으면 수요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주5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 1일 지급이나 휴일수당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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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래 휴무하기로 정해진 수요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수요일하고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 수요일은 그냥 휴무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즉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일 공휴일이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요일도 휴무하고(원래 정해진 휴무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다른 날도 휴일(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수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수요일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거나, 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수요일이 휴일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 휴일이나 수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2. 이건 말이 안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1일의 휴일만 유효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이나 휴가 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공휴일이 주휴일이 되도록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임금이나 휴가 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수당이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이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쉬더라도 회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2. 다만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근로계약상의 휴(무)일은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었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