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게 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쨋든 손이 아프니까 쉬다가 다시 일을 해야 할 거 같은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만 쉬고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산재보험 승인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1. 휴업급여 기간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의사? 공단?
2. 저의 휴업급여 기간은 언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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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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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게 됩니다.
휴업기간은 산재신청 승인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재직여부를 떠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산재 요양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연락하여 본인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정하는 산재 요양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확실한 경우
통상 2주 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