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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때론정열적인개나리
때론정열적인개나리

이런사유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 알바생입니다. 회사에서 일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다 손으로 하는 거라 남은 계약 일수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친 사유는 오로지 제 실수로 잔을 정리하다가 잔이랑 다른 곳이랑 부딪혀 깨져서 유리 파편이 제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다치고 바로 병원에 가서 3바늘 꿰맸습니다. 2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하러 와야하고 2주 뒤에 실밥을 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

먼저, 이런 사유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을 찾아보니까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 급여 등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23년도 11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5시간씩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페를 그만둘 땐 제 의지로 그만 뒀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주 5일 8시간씩 3개월 단기 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되서 쉰다면 2주정도는 쉴 것 같은데 쉬고 나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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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현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상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계약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면 무과실주의원칙에 따라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