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사유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 알바생입니다. 회사에서 일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다 손으로 하는 거라 남은 계약 일수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다친 사유는 오로지 제 실수로 잔을 정리하다가 잔이랑 다른 곳이랑 부딪혀 깨져서 유리 파편이 제 손바닥을 베었습니다.다치고 바로 병원에 가서 3바늘 꿰맸습니다. 2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하러 와야하고 2주 뒤에 실밥을 푼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런 사유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산재보험을 찾아보니까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 급여 등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23년도 11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5시간씩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페를 그만둘 땐 제 의지로 그만 뒀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주 5일 8시간씩 3개월 단기 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되서 쉰다면 2주정도는 쉴 것 같은데 쉬고 나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