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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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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실업급여하려고 하는데 병가중 알바

병가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현재 병가를 낸 상태고 2주 병가기간주고

그이상은 못준다해서 병가로인한 퇴사처리하고 진단서에 치료기간동안 (3개월) 치료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2주 병가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고 알바를 잠깐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회사는 투잡이 문제가 안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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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려면 몸이 아파 근로할 수 없어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가 가능한 상태라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병가 중의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알바 소득이 본직장 소득보다 크지 않는다면 본직장만 고용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직중 알바를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수급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세금을 공제하고 나온 수당일 경우 추후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병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는 것인데 병가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확인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재직 중 병가기간에 알바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더군다나 동시에 고용보험 2곳 가입도 못하니, 괜찮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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