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처리 시 치료받은 후 실업급여 까지 신청 가능 한가요?
저는 지금 허리골절로 인해 남아 있는 연가 소진중입니다.
1월30일 이후에는 쓸 연가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은 일을 할수가 없는상태이고
시술이든 수술을 해야하기 위해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무급으로 한달간 병가사용 이 가능한데요
회사측에서는 그만두고도 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산재처리받고 치료받고 나은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치료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만 둔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섣불리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하시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만두지 마시고, 무급휴직을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 퇴사하더도 13주 이상 치료기간을 요하는 등 진단서가 필요하기에 산재승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기간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질병퇴사 후 수급연기는 가능합니다.
일단 사정이 복잡하고 중대한 반면, 기재된 내용은 적으니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산재가 맞는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셨는지, 퇴직금 등에 지장은 없는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치료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산재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