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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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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처리 시 치료받은 후 실업급여 까지 신청 가능 한가요?

저는 지금 허리골절로 인해 남아 있는 연가 소진중입니다.

1월30일 이후에는 쓸 연가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은 일을 할수가 없는상태이고

시술이든 수술을 해야하기 위해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무급으로 한달간 병가사용 이 가능한데요

회사측에서는 그만두고도 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산재처리받고 치료받고 나은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치료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만 둔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섣불리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하시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만두지 마시고, 무급휴직을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 퇴사하더도 13주 이상 치료기간을 요하는 등 진단서가 필요하기에 산재승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기간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질병퇴사 후 수급연기는 가능합니다.

    일단 사정이 복잡하고 중대한 반면, 기재된 내용은 적으니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산재가 맞는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셨는지, 퇴직금 등에 지장은 없는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치료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산재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