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채처리 시 치료받은 후 실업급여 까지 신청 가능 한가요?
저는 지금 허리골절로 인해 남아 있는 연가 소진중입니다.
1월30일 이후에는 쓸 연가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은 일을 할수가 없는상태이고
시술이든 수술을 해야하기 위해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무급으로 한달간 병가사용 이 가능한데요
회사측에서는 그만두고도 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산재처리받고 치료받고 나은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