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중 자진퇴사 휴직급여 질문입니다

2020. 12. 24. 19:30

제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요양기간중이고 수술권유를 받아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 요양승인기간은 한달가량 남아있는데

수술을 하면 더 길어지겠죠.

아직 휴직급여는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한상태이구요.

혹시..제가 지금 이시점에서 자발적퇴사를 할 경우

산재로 부터 퇴사이후의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저의 공백으로 직장내 동료들의 업무량이

너무 늘어난상황이라서

무책임하게 공백을 두게 하면 안될거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힘드네요

휴업급여는 중도퇴사와 상관 없다면

이쯤에서 자진퇴사 해드리게 좋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재직하는 것과

휴업급여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드니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질 것입니다.

2020. 12.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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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는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요양이 종결될 때까지는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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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은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상해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의 지급은 퇴직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0. 12. 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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