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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음이넘치는사랑꾼
산재승인은 되었고, 산재요양기간은 곧 종료입니다
발목 부상인데 재활이 남았고, 업무가 현장직이라 발목에 부담이 가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 재활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기존 연차는 이미 다 소진되어 있지만, 야간이나 주말에 병원에 갈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산재종결이 되어도 무급휴가로 확실하게 쉬면서 제 돈으로 치료받고 싶습니다..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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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나 무급휴가, 휴직 등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에서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가제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급으로 규정된 여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병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