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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 급여의 경우 하루라도 일을 하면 못 받나요?

작년 7월에 힘줄염이 발병해서 올해 2월 까지 일을 못 하다가 상태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돈도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으나 통증이 다시 올라와서 이틀 후에 그만뒀습니다. 이후 올해 9월에 다시 취업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주일 넘게 다니고 있고요.

이 경우에 휴업급여가 인정 될 경우(현재 특별진찰 받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 나은 줄 알고 일 했던건데 다시 통증이 올라와서 그만둠을 소명해도 7월에서 2월 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밖에 받지 못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일을 못한 기간은 작년 7월 부터 올해 8월 까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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