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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곰28
남다른곰2823.09.18

산업재해 휴업 급여의 경우 하루라도 일을 하면 못 받나요?

작년 7월에 힘줄염이 발병해서 올해 2월 까지 일을 못 하다가 상태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돈도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으나 통증이 다시 올라와서 이틀 후에 그만뒀습니다. 이후 올해 9월에 다시 취업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주일 넘게 다니고 있고요.

이 경우에 휴업급여가 인정 될 경우(현재 특별진찰 받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 나은 줄 알고 일 했던건데 다시 통증이 올라와서 그만둠을 소명해도 7월에서 2월 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밖에 받지 못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일을 못한 기간은 작년 7월 부터 올해 8월 까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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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정된다면, 중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산재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할 경우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요양기간 동안 만일 취업하여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 일은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2월 이후의 기간까지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못하고 휴업한 날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