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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날다람쥐209
예쁜날다람쥐20921.12.25
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퇴사하기 4일전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았고 퇴사후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 철심을 박아놔서 손가락을 못써 일상생활도 다른 일을 하기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입원하고 퇴원때까지 분량의 휴업 급여는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철심도 뽑아야되고 손이 회복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업급여는 한번뿐인가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휴업급여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이 치유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치의사의 진료계획 제출 및 공단의 심의를 통하여 휴업기간 연장이 결정이 되면, 다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의 경우 사업주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할 순 있습니다.

    이경우 사직서 별도 철회요청을 하지 않은한,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할 것이고,

    이경우 4일이후 휴업급여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해당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끝났다면 재요양신청을 해야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퇴사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 승인기간이라면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이라면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퇴사하여도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더라도 산재보험 청구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휴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후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는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