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료 후에 실업급여에 관하여..
작년에 다치고 수술하지않고 산재로 치료를받다가 중간에 퇴사당하고 산재종결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1차 실업급여를 받은후 증상악화되어 실업급여 연기신청하고 산재재요양 신청한 후 기존 치료받던부위 수술했습니다 곧 종결인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연기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아직 아파서 종결 후에 취직할 수있는 상태가 아닌데 어떡하나요?
실업급여 내에 상병급여로 돌리거나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연장 승인을 받아 추가 요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