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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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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 후에 실업급여에 관하여..

작년에 다치고 수술하지않고 산재로 치료를받다가 중간에 퇴사당하고 산재종결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1차 실업급여를 받은후 증상악화되어 실업급여 연기신청하고 산재재요양 신청한 후 기존 치료받던부위 수술했습니다 곧 종결인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연기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아직 아파서 종결 후에 취직할 수있는 상태가 아닌데 어떡하나요?

실업급여 내에 상병급여로 돌리거나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연장 승인을 받아 추가 요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