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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나콘다3
끈질긴아나콘다324.04.07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일하던 도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나서 산재보험신청후에 승인이되어 2024년 3월 2일까지 요양기간을 끝내고

일하던곳에 복귀하여 일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 요양기간이 끝나고 1달뒤까지는 사업장에서 저를 해고하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2일부터 2024년 4월2일까지는 저를 해고하지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2024년 3월28일까지 장사를 하고 가게가 팔려서 폐업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요양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안되어서 제가 해고를 당해서 신청할수가없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하루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금지 기간은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은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실업급여는 사유 측면만 보았을때는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달 동안 해고가 제한되는 것에 관계없이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과 해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복귀후 한달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