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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등에111
강력한등에11123.10.04

산재기간 내 취업후 다시 다쳤을 경우?

업무 중 다쳐서 7월부터 10월3일까지 산재기간이 나왔고 몸이 괜찬아서 9월20일 부터 다시 근무 복귀를 하였고 일주일정도 근무 이후 다시 업무중 다친 상태 입니다.

산재 기간안에 다치게 되엇는데 휴업급여를 산재 기간끝나는 10월3일 까지 휴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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