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재신청은 기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산재로 쉬고 출근해 같은 일을 반복하느라 다시금 아픈데 부서 이동도 쉽지않은데 다시 산재를 신청해도 될까요? 복직후 5개월 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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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견서를 바탕으로 재요양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일로 다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쉬고 복직하였으나 다시 후유증 등이 발생하였다면 다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산재 장해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소견 및 진단 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