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재신청은 기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산재로 쉬고 출근해 같은 일을 반복하느라 다시금 아픈데 부서 이동도 쉽지않은데 다시 산재를 신청해도 될까요? 복직후 5개월 지났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일로 다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산재 장해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소견 및 진단 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