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찬상사조123

대찬상사조123

요양 종료일 후 회사 복귀 산재 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중 허리를 다쳐 경추염좌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요양 종료일 이후 증상이 괜찮아지지 않는다면 연장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고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요양 종료일까지 쉬는 것도 맘에 들어하지 않고 그 기간까지 다 안쉬어도 괜찮아지면 복귀했으면 좋겠고 재연장 신청을 하면 회사에 공백이 생겨 지금도 업무가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은근 퇴사를 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현실적으로 10월이면 근무하고 1년이 되서 퇴직금과 연차 수당 지급이 가능해서 그전에는 퇴사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요 ㅜㅠ

1. 연장 신청을 하는게 좋지만 이런 분위기에 현실적으로 연장 신청 어려워 복귀해서 근무 하고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상태가 심해지면 다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재요양 추가상병 중 어떤걸로 신청하는게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2. 최초 요양일자에 엑스레이만 찍고 경추염좌로 승인 받았고

제가 기존에 디스크가 있었고 근무 중 다쳤지만 mri를 찍지 못했고 디스크로는 산재 승인이 어렵다고 해서 지정병원에서 경추염좌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요양 종료일 이후 회사에 복귀한 후 다시 산재 신청시 mri를 찍고 허리디스크 혹은 다시 경추염좌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10월이면 근무하고 1년이 되서 눈치 보지 않고 산재 재신청이 가능하면 퇴사 압박이나 눈치보지 않고 그만두고 맘편히 치료 받고 싶은데요..

산재 재신청이나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고 승인 받기 전 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산재 연장신청 없이 요양 종료일까지 쉬고 복귀> 다시 재신청을 해도 기존 동일한 질병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서 치료가 불가피하면 지정 병원에 가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추가상병 신청은 추가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간으합니다.

    2.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재요양을 하려면 기존의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 시에는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