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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수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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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산재처리후 근로자재해보험

산재사고후 3개월간 산재휴직후

처리종결로 업무에 복귀른 했는데

요골신경손상으로 아직통증이 있으며

산재14장애 등급을받았으며

처리완결.

회사복귀후 근로자 재해보험에서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완료되어 혜택을 받으셨다면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받을수 없는거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재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합니다.

      공단측에 문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명과 산재 급수로 근재 보험금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며 근재 후유장해 진단 여부 및 산재 종결에 따른 금액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복귀후 근로자 재해보험에서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 가하면요?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내용에 나와있는 약관에따라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