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부상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처럼 뼈가 붙지 않은 미유합 상태는 치료가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치의가 3개월 후 경과 관찰을 제안한 것은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시점까지 기다려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직을 하셨더라도 요양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없으며 치료가 끝난 후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뼈가 붙지 않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된다면 3개월 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등급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만약 요양 종결 후 상태가 악화된다면 재요양 신청을 통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는 건강 회복과 정확한 의학적 소견 확보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