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받고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아직 뼈가안붙었는데

온손네번째손가락 손끝골절로해서 수술하고 20주지나고회사에복귀했습니다

아직뼈는안붙는상태고요 의사님이 3개월뒤에 다시보자고하셨는데 회사를 너무오래쉰거같아 복귀를했습니다

손끝골절인데 3개월가기전에 산재휴우증등급?? 그거받을수있나요??아님3개월뒤에 뼈가안붙는거확인하고 등급신청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그 기간이 종결되어 회사로 복귀한 상황에서 장해가 남아있다면 장해급여 청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상병에 기인하여 추가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상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후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가 확인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종결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 신청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부상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처럼 뼈가 붙지 않은 미유합 상태는 치료가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치의가 3개월 후 경과 관찰을 제안한 것은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시점까지 기다려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직을 하셨더라도 요양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없으며 치료가 끝난 후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뼈가 붙지 않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된다면 3개월 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등급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만약 요양 종결 후 상태가 악화된다면 재요양 신청을 통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는 건강 회복과 정확한 의학적 소견 확보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