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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활동적인장조림

진심활동적인장조림

노무사님들 봐주세용 조언부탁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은 평일 학교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하루만 요리주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날 일하다 손이 찢어져서 8바늘 꿰맸고요 응급실 두군데를.갔으나 봉합은 못해주신다해서 다른병원 찾다가 봉합전문 성형외과로 가서 봉합하엿고 손을 못써서 본업에서 짤린상황입니다 병원비는 사업주카드로 결제했는데 비급여가 많아 받을게 없다고 산재처리하면 100프로.받을수 있다며 사업주가 산재처리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산재 승인나서 저는 휴업급여만 받고 병원비는 받지 않았고 근데 사업주가 병원비가 비급여가 많아 본인은 손해를보고 저보고 부당이득이라며 실비로라도 받아서 전액을 달라고합니다

노동고용부나 산재담당자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돈60에 저에게 내용증명도 보냈고 지금 저는 아직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구요 병원비 전액 사업주한테 돌려줬어요 이런경우실직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하에 사업주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카드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