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다친 22살 대학생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택배 분류 알바 하다가 빠레트에 손가락이 깔려서 오른손 검지랑 약지가 부러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소장님께 전화 드려도 안 받으시고 제가 일 안 하면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서 참고 일하다가 기사님께 양해 구하고 구급차 타고 가서 수술 받았습니다 핀 박는 수술 했고 전치는 6주 나왔습니다 수술 직전에야 소장님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처음에는 알바는 산재 안 된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사람 구해야 한다고 저를 자르셨습니다 이 알바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제발 다시 생각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안 된다고만 하시네요 병원비는 월급 가불 받은 거랑 아버지 도움 받아서 제 돈으로 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 너무 무섭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 비급여 항목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는데 산재 처리도 지금당장 안 된다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주변에서는 비급여랑 합의금을 소장님께 받으라고 하는데 원래 잘해주시던 분이라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용음악과 보컬전공이라 작사 작곡 피아노까지 다 하는데 지금 손가락 때문에 아무 작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장님의 산재 처리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나 수입 손실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합의할 수 있으나, 사적인 합의보다는 산재 신청을 통해 국가의 보상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고용주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것이고 소장이 직접 고용자가 아니라면 사측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 등 고려해보셔야 하므로 한번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