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 후 재활치료도 상해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 후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 비용도 일반 상해입원비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일반 상해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보험전문가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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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해입원비 특약은 사고로 인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기간에 대해 정액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재활치료도 입원 상태에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장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약의 약관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비와 재활치료비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상해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설계산분께 상담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고 후 받는 급여

    재활치료도 최근 상해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