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이 고용공단을 통해서 취업을 하면 사업주가 맘대로 해고시키지 못하나요?

회사 측에서 장애인은 사업주가 고용한것이 아닌,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채용한거라서 절대로 사업주가 해고는 못하고 대신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진단서만 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기는 한다는데 손을 쓰는 업무이기는 한데, 굳이 손 관련 진단서여야만 하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련 정신과 진단서는 안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손을 물리치료를 받고 오던가 꼭 손 관련 진단서 아니면 안된다고 하시는데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을 통하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법령이 있지 않는 한, 기본적인 해고제한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권한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정신질환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