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장애인 중증(장애가 심한) 성인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할 때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대면) 상근직만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장애인일자리처럼 기타 기업에서도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도록 근로자의 조건에 적합한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장에서 비대면 근무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경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