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근로 지원인입니다 장애인이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장애인이 7월말에 그만두는데 회사에서 다른 장애인을 매칭시켜 주면서 일을 계속해 달라고합니다.만약에 근로 지원인이 7월말에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다가 기존 장애인 매칭이 종료될 경우 센터에서 다른 매칭을 제안함에도 근로자가 그만두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측에서 근로를 지속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는 불가하겠습니다.